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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5 | 양도 | 2004-05-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5 (2004.05.18)

요 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16, 2000. 2.28.), (재산46014-931, 2000. 7.27.), (서면4팀-285, 2004. 3.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