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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8 2015고단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3. 2. 2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7. 17:00경 김해시 내동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3. 28. 00: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하철 동백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