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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선고 2014고합30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

2014고합302, 2014고합395(병합), 2014고합436(병합), 2014고합

529(병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윤경, 권기대, 이환우, 박영식(기소), 엄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302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4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1. 낙찰계 진행방식 피고인이 운영하던 낙찰계 중 15일, 20일, 25일에 시작한 낙찰계는 구좌수를 25개 내지 28개로 하고, 계원 1명당 여러 구좌를 가입할 수 있었다. 그 진행방식은 계불입 금 150만원의 낙찰계의 경우, 첫 달은 계원들이 1 구좌당 각 150만원씩 모아 계주인 피고인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둘째 달부터는 겟날에 각 계원들 중 가장 큰 이자를 제시한 계원이 낙찰되어 나머지 계원들은 1구좌당 그 이자를 총 구좌수로 나눈 액수를 150만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28일에 시작한 낙찰계는 구좌수를 22개로 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1회 계불입금을 50만원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낙찰계 운영 상황

사실 피고인은 약 15여년 전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불입금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이를 해결할 수 없자, 그 이후로도 새로이 계를 시작하여 첫 달에 계주가 받게 되는 계금으로 이를 돌려막는 방법으로 계를 운영해오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점의 운영 또한 부진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여 계불입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 었음에도 계금을 임의로 융통하기 위하여 위 4개의 계에 총 8구좌를 가입하고,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 첫 회에 지급받은 구좌 외에는 폐쇄하여 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먼저 낙찰받아 사용할 뿐 아니라, 다시 돌려막기를 위하여 새로운 계를 시작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 계속해서 계를 운영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아들이 일본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거나 의류를 구입한다는 명목 등으로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에 대한 변제조로 일부 계금은 상계처리 해주기도 하였으므로, 매월 자신의 계불입금과 채무 변제로 대신 지불해야 할 계불입금 등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계불입금이 불어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일부 계원들이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 해당 낙찰계의 끝 무렵에 낙찰받으려 하는 것을 이용하여, 2012. 1. 25.부터 2014. 2. 28.까지 본건 4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총 63회 중 계주인 피고인이 맨 처음 받는 4구좌를 제외한 나머지 59구좌에 대한 낙찰을 진행하면서 33회만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6구좌를 마치 계원 중 한명이 낙찰받은 것처럼 속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은 다음 그 회의 낙찰계금으로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비록 의류점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았음에도 기존 낙찰계의 계금과 자신이 사용한 계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계속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일본, 홍콩 등지로 의류 구입 명목으로 한해에도 수회씩 돌아다니는 등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낙찰계에서 계주로써 받는 계금만으로는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원들이었던 피해자들로부터 정해진 액수대로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끝까지 유지하면서 모든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낙찰계 사기

피고인은 2012. 1. 15.경 D 의류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전 계의 계원이었던 피해자 E에게 '계원 28명, 매월 150만원, 28개월간 운영되는 낙찰금 4,200만원의 낙찰계를 다시 시작한다. 가입하면 이전처럼 계금을 제대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피해자'란 기재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불입액(피해액)'란 기재 각 금액(합계 817,975,6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4. 3. 26.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광복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경 D 의류점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3. 29.'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7. 국민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2014. 2. 27.까지 가계수표 4장 액면금 합계 1,200만원 상당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7. 국민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남편인 G와 함께, 2013. 11. 30.경 D 의류점에서 피해자 H에게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방을 얻어주어야 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9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4년 5월과 7월에 나누어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운영하던 낙찰계의 계금을 20여회 정도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메워야 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운영하던 가게의 영업도 부진하여 수익도 없었고, G 또한 당뇨 등으로 인해 별다른 직업 없이 소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395,

피고인은 2012. 5. 25.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사실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계원 25명, 매월 150만원, 25개월간 운영되는 낙찰금 3,600만원의 낙찰계를 시작한다. 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1/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7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9,434,2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436

피고인은 2004. 3. 26.경부터 국민은행 광복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3. 31. 국민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4. 18.'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하였다.

「2014고합529

피고인은 2004, 3. 26.경부터 국민은행 광복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8.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300만원', 발행일 '2014. 4. 28.'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28.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 31.자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수표 소지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참고인 AM 유선통화)

1. 각 고발장 『2014고합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금불입내역서 『2014고합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계수표 사본

1. 고발장

"2014고합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1. 가계수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4고합302호 사건의 차용금 사기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정수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7년 이하(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 8월 이상)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199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낙찰계 사기의 피해자 중 한명인 Y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은 요추부 협착증과 경추부 디스크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1명에 이르고, 그 편취액도 약 8억 6,000만원을 넘는 거액이며,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이 총 1,800만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계원 중 한명이 낙찰받은 것처럼 속여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갑식

판사김정웅

판사강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