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노1859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의사 소견서를 등록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3 층에 있는 E 한의원 원장이다.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위 장소에서 F( 여, 69세) 의 아들로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신청과 관련한 의사 소견서 발급을 의뢰 받고, 위 F을 진찰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F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등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자인 F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F의 아들과 담당 요양 사의 부탁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정한 양식에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F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 및 전산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환자인 F에게 소견서를 교 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①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②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의료법’ 이라 한다) 제 17조 제 1 항은 그 규정상 진단서 등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교부행위와 전자 문서 중 전자 처방전 의 발송행위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전산 상 작성한 환자 F에 대한 의사 소견서는 전자 처방전이 아닌 전자 문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출력하여 교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