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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8 2015고정8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10:00 경 전 남 보성군 C 임야에 심 어진 피해자 D의 소유인 팽나무가 피고인이 경락을 받은 밭을 그늘지게 한다는 이유로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수령 약 100년 된 팽나무 1그루의 밑둥을 기계 톱으로 돌려 잘라서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관련 사진, 지적도 등 5 장 수사보고( 재물 손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100년 된 팽나무 1그루와 60년 된 팽나무 1그루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현장 검증 및 감정인 E의 감정결과, 60년 된 팽나무는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나무로 밝혀져 검사는 위 60년 된 나무에 대한 손괴를 공소사실에서 삭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100년 된 팽나무의 톱질된 부분을 흙으로 덮어 주어 현재는 나무의 상태가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