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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1 2018고정32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경 파주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농장에서, 죽은 돼지 1마리를 칼 등을 이용하여 해체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