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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경 주식회사 인덕건설과 세종시 C건물 및 D건물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 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 준공일을 2013. 4. 30.(C건물) 및 2013. 6. 30.(D건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인덕건설로부터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부동산(대전 유성구 E 오피스텔 403호, 503호, 505호)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대물로 지급받은 부동산들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창호 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원청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들을 진행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14:00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세종시 C건물 및 D건물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 공사를 해달라. 원청업체인 인덕건설에서 일한만큼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으니 공사대금을 걱정하지 말아라. 계약하고 15일 이내에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성금은 월 1회 기성율에 따라 100%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원청인 인덕건설로부터 공사대금 3억 9,204만 원인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4억 6,200만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원청인 인덕건설로부터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부동산(대전 유성구 E 오피스텔 403호, 503호, 505호)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기성율에 따라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