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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1837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267.14㎡ 중 별지2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