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1837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267.14㎡ 중 별지2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267.14㎡ 중 별지2 도면 표시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