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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1 2019고정71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수레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6:5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손수레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손수레를 운전한 과실로 손수레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볼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손수레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802,538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CCTV 영상화면 캡처 및 영상 자료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수레를 운전하다가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80세를 앞둔 노인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