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1 2019고정71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수레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6:5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손수레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손수레를 운전한 과실로 손수레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볼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손수레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802,538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CCTV 영상화면 캡처 및 영상 자료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수레를 운전하다가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80세를 앞둔 노인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