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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93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1. 1.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으나, 2014. 6. 13.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피고는 혼인생활 중이던 2010. 12. 중순경 피고 소유의 볼보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약 4,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31. 위 수리비용의 마련을 위하여 당시 원피고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으로 위 수리비용을 충당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기한 약정이자를 매월 납입하여 왔는데, 2013. 4.경부터 이를 납입하지 않아, 원고가 그 무렵부터 위 대출금에 기한 약정이자 등을 납입하여 오다가 2013. 8. 23. 남은 대출원금 36,739,926원 등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2013. 4.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 완납에 원고가 납입한 돈은 모두 37,262,2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4,000만 원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 이를 수표로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37,262,292원을 차용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피고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볼 때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는 피고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대출금의 완납을 위해 37,262,292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