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5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2. 10. 20. 01:01경 광주 서구 B아파트 308동 2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52세)의 정보통신망인 휴대폰(E)에 “올도 대문열쇠 띠고 문 꼭 걸어 잠그고 둘이 씹질하냐 잘 잠그고 잇어라 거지병신새끼야. 거지” 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15.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