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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14 2013가단1587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피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2. 2. 8.경 원고가 포천시로부터 각 도급받은 포천시 E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및 포천 F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2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공사에 관하여 다시 하청업체들을 선정하여 위 각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전문건설업체, 피고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는바,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하도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가 공사를 맡긴 하청업체들의 공사대금은 원고가 직접 지급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직영하는 외관을 창출하되, 하청업체들의 공사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 주고, 피고가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2012. 3.경부터 2013. 2.경까지 하청업체들의 공사대금을 포함한 하도급 공사대금 44,196,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2012. 4.경부터 2013. 8.경까지 89,244,111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 G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공사대금에 포함된 하청업체 공사대금의 일부를 토지 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결국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별지 공사대금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지급되어야 할 하청업체 공사대금 18,952,340원 및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하여 지급되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