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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20063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폐교된 경산시 B 소재 C초등학교의 기존 학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학교 부지인 경산시 D, E 토지(이하 위 학교 건물과 학교 부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평생교육시설 및 어학원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경산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였다.

다. 경산교육장은 2016. 9. 6. 이 사건 부동산에서 F 캠프(이하 ‘이 사건 F 캠프’라 한다)를 운영하고자 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보증금으로 2,51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인 경산교육장을 “갑”이라 하고, 피고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G체험 및 교육사업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2016년 9월 26일부터 2019년 9월 25일까지(3년간), 계약 체결 후 대부료를 완납한 그 다음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 일금 이천오백십만원정(\25,100,00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 중 연도별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결정한다.

위 조항에 의거 산출한 대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2차년도 이후의 대부료 납부 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체결시 낙찰금액 120%의 2배(2년간)에 해당하는 현금을 경산교육지원청 세외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