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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7 2016고단13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6. 4.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3월 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25,304,340원을 당사자 사이에 그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2016. 3.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66,990원을 당사자 사이에 그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