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21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 15:22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네거리에서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이거나 자동차 신호가 직좌신호일 때 유턴을 하여야 함에도, 보행신호 및 자동차신호가 적색등일 때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단속현장약도
1. 단속현장사진
1. 교통안전계외근근무일지 사본
1. 교통법규 위반자 일별 입력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