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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21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 15:22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네거리에서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이거나 자동차 신호가 직좌신호일 때 유턴을 하여야 함에도, 보행신호 및 자동차신호가 적색등일 때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단속현장약도

1. 단속현장사진

1. 교통안전계외근근무일지 사본

1. 교통법규 위반자 일별 입력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