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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119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8. 28.경부터 B은행 개롱역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6.경 안성시 C에 있는 D약국에서 ‘액면금’란과 ‘발행일’란을 백지로 하는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E)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이 위 수표의 ‘발행일’란을 “2010. 5. 31.”로, ‘액면금’란을 “18,150,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5. 31.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5.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74,85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표] 순번 실제발행일 수표번호 액면금 (원) 발행일 지급제시일 부도사유 1 2010. 3. 6. E 18,150,000 2010. 5. 31. 2010. 5. 31. 거래정지 2 2010. 3. 28. F 20,000,000 2010. 6. 28. 2010. 6. 28. 거래정지 3 2010. 4. 28. G 20,000,000 2010. 6. 28. 2010. 6. 28. 거래정지 4 2010. 5. 5. H 16,700,000 2010. 7. 20. 2010. 7. 20. 무거래 합계 74,850,000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식회사 B은행 개롱역지점장 작성의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8~10면, 수사기록 제2권 제45~47면, 제91~93면, 제95~97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표]의 순번 2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