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00:03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소재 반야돌솥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주공4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가량을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거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꼬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창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번만 봐달라며 같은 날 00:10경부터 00:42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들로부터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수치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채혈방법에 의한 음주수치측정을 요청하였으나,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요청을 무시한 채 피고인을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로 처리하였는바,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