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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2055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C, 같은 목록 제5, 6, 7, 8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이하 C, D를 ‘매도인들’이라 한다)는 2016. 5. 20. E, F(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와 총 매매대금을 17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수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 전체의 매매대금은 17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5천만 원은 매매계약시 지급하고, 1차 중도금은 매도인들의 6억 원의 은행대출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2차 중도금 3억 5천만 원은 건물 착공 이후 2개월 이내에, 3차 중도금 3억 5천만 원은 건물 착공 이후 4개월 이내에, 매매잔금 3억 5천만 원은 건물 준공 이후 1개월 내에 각 지불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 매도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들에게 건물 신축과 관련된 신탁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조). 매수인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경우 매도인들은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매수인들은 PF대출과 관련된 제반 비용 및 이자를 부담하며, PF대출금은 서로 합의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등에 지급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매도인들은 G(매도인 C의 배우자)에게, 매수인들은 H(매수인 D의 배우자)에게 제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