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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53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6. 02:45 경 서울 강서구 D, ‘C 식당 ’에서 청소년인 E(17 세) 외 4명에게 소주 6 병, 맥주 1 병, 막걸리 1 병 및 안주 등 시가 6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