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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360

농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년 3월경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농지인 구리시 B 답 194㎡에 아스콘을 발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면적 8.3㎡, 높이 3m의 휀스를 설치하고, 그곳에 컨테이너 및 각종 자재를 쌓아둠과 동시에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

1. 고발장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1.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촉구(이행강제금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