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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2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년 봄 무렵부터 2015. 9. 2. 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CUBE NO.5 게임 기( 푸쉬 형 경품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1,000원을 투입하고 경품 뽑기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런 데, 이와 같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인바,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서는 학습과 학 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게임 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사진 첨부 등), 현장 사진

1. 게임 물 등급 상 세정보 (CUBE NO.5)

1. 학교환경 정화구역 지리 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미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6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의 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