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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03 2014고단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73』 피고인은 사실은 골프용품 등 물품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물품 거래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0. 12:1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골프나인’의 게시판에 중고 골프용품 MGD(골프공 자동 공급기)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DZ에게 전화로, ‘골프용품인 MGD를 팔테니 대금 60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농협계좌(U)를 통하여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89』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EA가 운영하는 ‘EB펜션’ 사이트에 EC 명의 농협계좌번호 및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것을 보고, 사실은 다이빙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판매대금을 위 EC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위 펜션운영자에게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이 마치 피고인이 입금한 펜션 예약 비용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