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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89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2. 6.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강원도 양양군 E에 건축 중인 F호텔 시공권을 갖고 있는 (주)G 운영자 H과 사이에 1억 5,000만원에 위 법인을 양도받기로 하고, 2005. 8.경 I(주)를 운영하는 J에게 위 호텔 건축을 위해 건축비를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배정받는 작업을 해 놓았으니 위 법인 양수대금 및 부지 매입 대금 등 호텔 사업권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서 위 법인을 공동으로 인수하자고 제의하여 J가 위 비용을 대고 위 법인을 인수하여 피고인이 위 (주)G 지분의 22%, 위 J의 사위 K가 78%를 각각 갖고 공동대표이사를 맡아 F호텔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말과 달리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배정되지 않자 2006. 3. 15.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6. 4.경 피고인 B에게 위 호텔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을 업체를 구해오라며 위임장을 써주었고, 피고인 B이 2006. 9.경 알고 지내던 L을 통해 M(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N를 소개받아 F호텔 건축공사 도급을 주겠다며 도급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N에게 아예 위 호텔 사업권을 모두 사가라고 제의하여 지분 이전 대가 명목으로 돈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10. 26.경 경기도 파주시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M(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1억원을 내면 (주)G이 시행하고 I(주)가 시공을 하다 중단한 F호텔의 소유 지분과 시공권을 100% 확보할 수 있으니 1억원은 바로 주고 10억원은 통장에 넣어 준비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호텔 사업권을 가진 (주)G의 대표이사에서 이미 해임되었고 22%의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