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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가합6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는...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대여금 지급 의무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02. 3. 1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서울 강동구 D 지상 E시장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시장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원고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 피고들은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2002. 7. 10.부터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을 대여받은 사실, 피고들은 2004. 11. 25. 위 대여금을 2005. 6. 30.까지 변제하되 월 2%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 피고들은 2005. 7. 31. 원고로부터 3,400만 원을 추가로 대여받으면서 위 3,400만 원에 그 때까지의 대여원리금 4억 1,760만 원을 더한 4억 5,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차용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5,1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17호 점포 등 약 150평과 미등기 증축 부분 점포 40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원고에게 대금 25억 원에 양도하면서 대금 중 5억 원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정산하여 면책받았다.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소외 F로부터 서울 강동구 D 대 3,377.6㎡ 중 2,267/3,377.6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제1층 35호 등 26개 점포를 매수하기로 예약하고, 2004. 4. 13. 위 지분 등에 관하여 가등기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