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6.17 2020가단209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8. 6. 18.자 2018차169호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8. 6. 18.자 2018차169호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