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1063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64,395원 및 그중 3,725,011원에 대하여는 2019. 11. 8.부터 2020. 2. 29.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