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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6. 23:20경 울산 동구 바드래5길25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B(17세), 피해자 C(17세), 피해자 D(15세)을 보고는,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야,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 B이 “왜 그러세요”라며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근처 “E” 슈퍼 옆에 놓여있던 소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오른손에 들고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며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이를 뒤따라가던 중,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F 125CC 오토바이를 오른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오토바이를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순경 H(27세)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또다시 B을 폭행하려고 하여 위 H가 이를 제지하자, H에게 “많이 컸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H의 어깨를 약 5회 가량 밀치고, 오른손으로 H의 얼굴을 3회 가량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순경 H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근무일지 첨부에 대한, 오토바이 수리견적서 첨부에 대한, 진료소견서 첨부에 대한),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