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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4 2017가단1114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주식회사 지음테크(이하 ‘지음테크’라 한다)는 2016. 2. 25.까지 한국산업은행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에 설치된 공장기계 7점에 관하여 채무자 지음테크, 채권최고액 합계 61억 원인 4건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2) 원고는 2017. 3. 6. 지음테크와 사이에 원고가 2016. 11. 29. 지음테크에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고, 지음테크는 이를 2017. 4. 3.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연 25%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증서 2017년 제179호)를 작성하였다.

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1) 피고는 지음테크에 대한 1,087,433,702원(2017. 1. 31. 기준)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음테크로부터 매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피고와 지음테크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인 한국산업은행과 협의한 결과 매매대금을 44억 원으로 정하고, 그중 36억 원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채권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한국산업은행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이 사건 물품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와 지음테크는 2017. 3.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4억 원으로 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3. 10. 가등기를 마쳤다.

(3)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합산한 4,117,586,032원 이하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게 됨에 따라 피고와 지음테크는 2017. 4.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