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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3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1. 9. 경부터 2014. 10.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 1. 경 피해자와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당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명절이라 아버지가 살고 있는 청주에 가 보아야 한다 ”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아버지가 간암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수술을 받아야 한다, 수술 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청주에 간다고 하였을 뿐 청주에 내려가거나, 아버지가 간암 판정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1. 경 1,500만 원을, 2012. 2. 2. 경 300만 원을, 2012. 2. 7. 경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차용증 (2 천 2백만 원), 은행거래 내역서, 항목별 거래 내역 정리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증여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2,000만 원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2012. 2. 경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