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6.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5.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매도인(갑): 피고, 매수인(을): 원고 - 공급대금 및 납부일정 공급대금 합계 745,500,000원 (1) 계약금: 149,100,000원, 2015. 5. 18.(계약 당일) (2) 중도금1차: 149,100,000원, 2015. 5. 22.까지 (3) 중도금2차: 74,550,000원, 2015. 5. 22.까지 (4) 중도금3차: 74,550,000원, 2015. 6. 16.까지 (5) 중도금4차: 149,100,000원, 2015. 9. 11.까지 (6) 잔금: 149,100,000원, 2015. 11. 18.까지 상기 공급대금에는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제10조(소유권 이전) ① (생략) ② 을(원고)은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금을 완납하고, 갑(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을이 소유권이전 절차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제반 피해는 을이 부담한다.
- 제23조(특약사항) ①, ② (생략) ③ 당 상가의 약국 독점 지정호실은 1층 C호(이 사건 부동산)만 가능하며, 1층 C호를 제외한 당 상가의 모든 점포는 약국 용도로 분양 및 임대가 불가합니다.
④ (생략) ⑤ 본 건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안과 등을 포함, 최소 1개과 이상 미입점시 '을'(원고)에 의한 일방 해지 ‘해제’의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가능. 병원 미입점시 '갑'(피고)의 준공일자 통보후 2개월간 등기유예함. 원고의 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위 분양계약에 따라 2015. 11. 18.까지 피고에게 합계 745,500,000원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준공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