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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40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의 ‘2,010만 원’을 ‘1,920만 원’으로, 제2면 제7, 8행의 ‘갑 1호증의 기재’를 ‘갑 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