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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04 2019나51423

지분환급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사원 및 지분 현황 사원 보유 지분 원고 A 1,800만 원 원고 B 1,800만 원 D 1,000만 원 E 1,800만 원 F 1,800만 원 G 800만 원 H 1,000만 원 합계 1억 원 1) 피고 회사는 병입주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총 지분 1억 원의 합명회사로, 피고 회사의 2011. 3. 25.자 정관의 시행 당시 피고의 사원은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라고만 한다

) 및 D, E, F, G, H 등 총 7인이었고, 당시 각 사원의 보유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D은 2011. 7. 12.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그 지분을 원고와 B에게 각 300만 원씩, G, H에게 각 200만 원씩을 분할 양도함으로써, 같은 날 원고와 B의 보유지분은 각 2,100만 원, G은 1,000만 원, H는 1,200만 원으로 증가되었다.

나. 원고의 사원 지위 상실 한편 H는 울산지방법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의 사원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회사의 정관 제17조 제7항 제17조(퇴사원인) 사원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7) 사원이 만 65세에 이르렀을 때(단, 총사원의 결의로서 연장할 수 있다). 에 의하여 원고가 만 65세에 도달함에 따라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868). 이에 피고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5나56727),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퇴사 처리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3. 6. 12. 만 65세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위 일자로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고, 2016. 12. 15.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위 일자에 퇴사한 것으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