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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123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09. 22: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35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머리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0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