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589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5893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21. 07:40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601동에 이르러 열린 1 층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가 거주하는 601동 404호 현관문 앞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 씹할 년 아 문 열지 않으면 다 깨 버리고 죽이겠다 ”며 고성을 지르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 곳 현관문 옆에 있던 소화기를 피해 자의 집 작은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고단 2096 피고 인은 2006. 9.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8.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1. 21:10 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 리 홍원 항에 있는 주차장부터 같은 면에 있는 주항 저수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고단 3847 피고 인은 2017. 8. 26. 07:50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 피해자 I( 여, 60세 )에게 “ 외상을 달라” 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수저 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사진 자료 [2017 고단 20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