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2007. 5. 3. 선고 2006나1096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공보불게재]

판시사항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및 성적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지 여부(적극)

[2] 부서책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한 사례

[3] 체질이나 종교상의 이유 또는 개인적 사정 때문에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의 부서책임자가 회식자리를 마련하는 경우 음주 강요로 상대방의 인격적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분위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4] 피해자가 소속된 부서의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음주를 강요한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5] 회사의 업무에 관한 회의나 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를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기 위한 요건

[6] 피해자가 주 2회 이상 소속 부서의 책임자인 가해자가 마련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새벽까지 귀가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평소 언행에 의하여 강요된 결과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2] 피해자가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2개월 동안 행해진 가해자의 언동이 미혼의 처녀인 피해자에게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고, 피해자가 소속된 부서의 책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가해자의 위와 같은 언동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며, 그러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 기간 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 동안만큼은 집요하고 계속적인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침해행위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한 사례.

[3] 회사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있어 적당한 음주는 사람들 사이를 가깝게 해주고 모임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술을 즐겨 마시는 것은 아니고, 체질이나 종교상의 이유 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 사람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는 그 사람에게 건강이나 신념 또는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자기의 의사와 행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회사의 부서책임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식자리를 마련하는 경우에 부서책임자로서는 그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여 상대방의 인격적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위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4] 가해자가 부서책임자로서 직원들의 단합 또는 회의 명목으로 술자리를 마련하였으면 피해자 등 부하직원의 건강 상태에도 유의하여 술자리의 분위기를 건전하게 이끌어 갈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음주를 강요하여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고 건강까지 해치게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신체에 대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5] 회사원도 근로관계 법령 및 고용계약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외에는 여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의도대로 형성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회사의 업무에 관한 회의나 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는 회사의 업무 그 자체이거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위와 같은 행사나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원의 동의를 얻는 등 근로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6] 피해자가 주 2회 이상 소속 부서 책임자인 가해자가 마련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새벽까지 귀가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평소 언행에 의하여 강요된 결과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근무시간 외의 여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의도대로 형성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섭)

변론종결

2007. 3.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1.부터 2007. 5.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1.부터 이 사건 항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3,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입사

(1)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4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업체이다. 피고는 2001. 8. 8.부터 2004. 6. 14.까지 이 사건 회사의 마케팅부(이하 ‘마케팅부’라고만 하며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 상세 소재지 생략)에 있다)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상호불상의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하던 중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경력직 사원을 구하고 있다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였다.

(2) 원고는 2004. 3. 하순경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인사부장, 마케팅부장인 피고 등과의 면접을 치른 후 그날 밤 관례상 술면접을 치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 등을 따라 술집으로 갔다. 원고는 그 자리에서 맥주는 2잔 정도 마시고 소주는 전혀 못 마신다, 위가 좋지 않다, 2년 전에 술을 마시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는 위 술면접을 치르고 그 다음날 새벽 3시경 귀가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채용하여 마케팅부 내 마케팅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마케팅부의 구성 및 분위기

(1) 마케팅부는 마케팅팀과 게임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마케팅부 부장 겸 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당시 마케팅팀은 부장인 피고, 대리인 소외 2, 소외 3, 사원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원고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위 10명 중 남자는 피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9 등 6명이고 여자는 소외 6, 소외 7, 소외 8, 원고 등 4명이었다), 게임운영팀은 80여 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피고는 마케팅팀 직원들에게 일을 잘 못할 경우 게임운영팀으로 보낼 것이라고 자주 말하였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원래 게임운영팀에서 근무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피고에 의해 마케팅팀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였다), 마케팅팀 직원들은 게임운영팀으로 보내질까봐 늘 불안해했다. 피고는 직원들의 단합을 유달리 강조하여 직원들은 피고가 마련한 회식자리에 거의 매번 전원 참석하는 분위기였다.

다. 피고의 부적절한 행동

(1) 원고는 2004. 4. 1. 마케팅팀으로 첫출근을 하였고, 같은 날 저녁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마케팅팀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입사 환영 회식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는 원고에게 술을 마시지 않으면 흑기사를 하는 남자 직원과 키스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는 억지로 소주 2~3잔을 마셨다.

(2) 피고는 2004. 4. 7. 13:00경 마케팅팀 사무실에서 책상 앞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원고의 뒤쪽에서 양팔로 원고의 목과 어깨 부분을 감싸 안고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 부분을 문질렀다.

(3) 피고는 2004. 4. 9. 22:00경 마케팅팀 직원 전원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툴펍(Tool Pub)’이란 상호의 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가 회식을 하였다. 피고는 위 회식 도중 양주에 딸려나오는 얼음을 손에 집어들고 여직원들의 상의에 얼음을 집어넣으려 하였고 여직원들은 이를 피하고 있던 중 마침 화장실에 다녀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원고의 브이넥 상의 가슴 부분을 한손으로 잡아 당기고 그 틈으로 얼음을 쥔 다른 한 손을 집어 넣은 다음 얼음을 놓으면서 손이 펴져 피고의 손이 원고의 가슴에 닿았다. 깜짝 놀란 원고는 밖으로 뛰쳐나와 울었고 뒤따라 나온 소외 2는 ‘피고에게 악의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이해하라’고 말하며 원고를 달랬다.

(4) 피고는 마케팅팀 직원 전원을 인솔하여 2004. 4.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속초시 장사동 24-1에 있는 설악한화콘도에서 2박 3일간 워크숍을 가졌다.

피고는 2004. 4. 16. 22:00경 다른 직원들이 남자 직원들에게 배정된 호실불상의 콘도에 모여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소외 7과 함께 여직원들에게 배정된 호실불상의 콘도로 가 소외 7로 하여금 피고의 발가락을 밟게 하였다. 피고는 그 후 위 술자리로 돌아와 당시 그곳 베란다 근처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원고에게 갑자기 박치기를 하여 원고는 먹고 있던 라면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피고는 위 워크숍 둘째날인 같은 달 17. 21:00경 호실불상의 콘도에서 마케팅팀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고의 옆에 앉아 갑자기 한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원고의 다리 부분을 만졌다.

또한 피고는 위 워크숍 기간 중 이틀 밤 모두를 여직원들에게 배정된 숙소에서 잤다.

(5) 피고는 2004. 5. 4. 18:00경 서울 양재역 부근에 있는 ‘기담’이라는 상호의 게요리 전문점에서 마케팅팀 직원들과 함께 서울신문사 직원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고 같은 날 20:00경 위 음식점을 나와 남자 직원들과 함께 단란주점으로 가면서, 원고 등 여직원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 서너 시간 후에 남자 직원들과 함께 원고 등 여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던 리츠칼튼호텔 2층 ‘바’에 들어오더니 평소의 술버릇처럼 원고와 여직원들의 머리를 잡고 혹이 날 정도로 박치기를 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분쯤 후 술에 취한 소외 3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를 찾다가 찾지 못하자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3인이 자취하는 숙소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는 소외 3이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가자며 새벽 4시가 다 되도록 직원들을 붙잡아 두고, 원고 등 여직원들 4명에게는 잠을 자라며 위 숙소의 한 방( 소외 3이 기거하던 방)으로 데리고 가 소외 7과 원고를 그곳 침대에, 소외 6과 소외 8을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위 방의 불을 끄고 그도 소외 8의 옆자리에 누워 잤다.

(6) 피고는 2004. 5. 7. 저녁 술자리에서 원고를 한쪽으로 따로 불러 원고가 며칠 전 회식때 피고 몰래 먼저 빠져나와 귀가할 때 귀가중인 원고에게 피고가 전화를 걸어 일행들이 있는 장소로 되돌아오라고 하였음에도 되돌아오지 않았다고 심하게 질책을 하였다. 그러더니 피고는 담배 냄새조차 싫어하는 원고에게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여야 한다면서 담배를 피라고 권하였다.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집요하게 질책하여 원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7) 피고는 2004. 5. 24. 23:00경 서울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잘 못 마시는 데다가 생리통으로 몸이 좋지 않아 피고와 멀리 떨어진 구석자리에 앉아 양주에 물을 섞어 마시고 있던 원고를 발견하고, 원고의 옆자리로 가 앉은 다음 “니가 술집 여자냐”라고 말하면서 잔에 양주를 다시 채워주며 원고에게 마시라고 하고, 이에 원고가 “월경중이라 정말 아파서 못 마시겠다”고 애원조로 말하며 거절하자 “아픈 건 니 사정이야”, “여기가 술집이야, 물을 섞게”, “마실래 아니면 다음날부터 나한테 쪼임 당할래”라고 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였다.

또 위 주점은 직사각형 테이블 아래에 발을 담근 채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이 흐르는 원형 수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와 다른 직원들은 모두 양말을 벗고 위 수조에 발을 담근 채 술을 마셨지만, 원고는 몸도 좋지 않고 팬티스타킹을 입고 있어 그러지 아니하였다. 이를 본 피고는 원고에게 발을 수조에 담그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고 그래도 원고가 피고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자 팬티스타킹을 신고 있던 원고의 다리를 그대로 잡아당겨 수조에 집어넣었다.

(8) 피고는 회식 자리에서 가끔 원고를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앉히고 팔로 원고의 허리를 감곤 하였으며, 마케팅팀 사무실에서도 원고가 근무하는 자리로 다가가 팔로 원고의 목을 감고 손으로 원고의 눈을 가리거나 지나가면서 원고의 엉덩이를 치고 가기도 하였다.

(9)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술자리에 가면 다른 여직원들을 불러 자신의 옆에 앉혀놓고 그 여직원의 허리를 감싸안기도 하였고, 마케팅부 사무실에서 다른 여직원들의 엉덩이를 치거나 어깨를 주무르고 목을 조르거나 박치기를 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는 전에 마케팅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여직원 소외 10에게는, 당시 카풀 파트너였던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이 사건 회사의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면 입맞춤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전에 마케팅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또다른 여직원 소외 11에게는, 어느 날 미니스커트를 입고온 그녀의 뒤쪽에서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덥썩 잡은 적도 있고 그녀와 함께 거래처로 가던 차안에서는 그녀에게 성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자꾸 캐어물어 그녀가 마지못해 성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자 마케팅은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경험이 없어 큰일이라고 말하였고, 그 후 술자리에서도 ‘넌 경험이 없어서 안돼’라는 등의 야릇한 표현을 사용하여 그녀를 난감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10) 또한 피고는 1주일에 2회 이상 별 안건이 없어도 회의 명목으로 직원들을 맥주집에 데려간 다음 새벽 3~4시까지 술을 마시고 원고 등 직원들로 하여금 늦게 귀가하게 하였다.

라. 원고의 법적 대응 및 현황

(1)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음주 강요와 신체 접촉을 모면하기 위해 사무실에 출근할 때 화장도 잘 하지 않고 옷도 후줄근하게 입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가능한 한 피고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쪽에 피고와 멀리 떨어져서 앉으려고 하였지만 피고의 음주 강요와 신체 접촉은 계속되었다. 원고는 견디다 못해 2004. 5. 하순경 동료 여직원 소외 8에게 회사생활을 하는데 술을 많이 먹어 힘들다, 피고가 자꾸 집적거리는데 원래 그랬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며 하소연 하기도 하였다.

(2) 그러다가 원고는 2004. 6. 1.부터 장출혈을 이유로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3. 이 사건 회사의 인사부장 소외 12에게 전자메일을 보내어 사직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의 위 행위들에 대하여 언급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4. 6. 8.경에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피고를 진정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달 9. 피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같은 달 10., 피고는 그 다음날 각각 조사를 받았다.

(4) 피고는 2004. 6. 9. 및 같은 달 12. 원고의 휴대전화로 ‘먼저 사과부터 하니 만나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협의하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원고는 만나주지 아니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같이 근무했던 다른 여직원들의 진술도 청취한 후 2004. 6. 15. 피고를 징계면직 하였고, 같은 달 21.에는 원고를 마케팅팀에서 웹개발팀으로 전보조치 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웹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6) 원고는 2004. 6. 2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의 위 행위들에 관하여 피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하였다.

(7)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원, 피고 및 마케팅팀 직원들을 조사한 후 2004. 9. 20.,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언동들을 성희롱으로 결정한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실들 중 일부에 관하여 2004. 11. 19.자로 약식기소가 이루어져 그 무렵 피고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는 취지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정38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청구하고 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위 법원은 2005. 6. 23. 피고에게 위 약식명령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그 항소심법원은 2005. 11. 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9) 원고는 술자리가 잦자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3~4일 후부터 위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컨디션’과 알약을 준비하였다가 이를 복용하여 가며 술을 마셨지만 술자리 도중에 화장실에서 토한 적도 있고 나중에는 위염이 재발하여 통증이 심해져 위염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잦은 술자리로 늦게 귀가하는 등의 일로 인하여 4년간 교제해 오던 남자 친구와 헤어졌고 음주 및 피고의 신체 접촉, 늦은 귀가 등으로 말미암아 표재성 위염, 적응장애, 편두통(의증), 불면증과 음식에 대한 구역질 반응, 남자에 대한 회피반응 등이 생겨 이들 증상들에 대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마. 피고의 태도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는 마케팅부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 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수시로 술자리를 마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남자 직원들과의 신체 접촉에 적극적이었다. 원고는 평범한 여직원들과 달리 괴짜였고 괴상한 언행을 자주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해임을 원하는 이 사건 회사 임원의 지시를 받아 허위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실직하고 이로 인해 3억 7,000만 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잃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이다.

2. 불법행위의 성립

제1항에서 본 피고의 행동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원고의 주장 중에는 피고의 성적인 언동에만 기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보면 제1항에 기재된 피고의 행동들 전부에 기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성적인 언동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개개인이 갖는 인격적 이익 내지 인격권은 법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남녀관계에서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

(2)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2개월 동안 피고는 회식자리 및 사무실에서 원고의 목, 어깨, 가슴, 허리, 엉덩이, 다리를 피고의 손이나 팔, 머리로 수시로 접촉하였고,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원고에게 흑기사를 하는 남자 직원과 키스를 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워크숍 장소인 설악한화콘도의 여직원에게 배정된 콘도나 소외 3 등 남자 직원 3인의 자취방에서 원고 등 여직원들과 함께 같은 방에 누워 잠을 자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언동이 미혼의 처녀인 원고에게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한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소속된 마케팅팀의 책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피고의 위와 같은 언동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기간 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 동안만큼은 집요하고 계속적인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침해행위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써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성적인 언동은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음주 강요

(1) 회사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있어 적당한 음주는 사람들 사이를 가깝게 해주고 모임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술을 즐겨 마시는 것은 아니고, 체질이나 종교상의 이유 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 사람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는 그 사람에게 건강이나 신념 또는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자기의 의사와 행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부서책임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식자리를 마련하는 경우에 위 부서책임자로서는 그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여 상대방의 인격적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위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면접 단계에서부터 피고에게 자신은 위가 좋지 않아 술은 맥주 2잔 정도밖에 마시지 못하고 소주는 전혀 마시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원고의 입사 환영 회식에서 원고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않으면 흑기사를 하는 남자 직원과 키스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억지로 소주 2~3잔을 마시게 한 것을 비롯하여, 1주일에 2회 이상 마련된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려는 원고에게 집요하게 술을 강요하여 마시게 한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회식때마다 미리 약을 준비하였다가 복용하고 회식 중에 화장실에 가 토하기도 하였으며 나중에는 과거에 앓았던 위염이 재발하여 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기까지 하였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마케팅팀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의 단합 또는 회의 명목으로 술자리를 마련하였으면 원고 등 부하직원의 건강 상태에도 유의하여 술자리의 분위기를 건전하게 이끌어 갈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원고에게 음주를 강요하여 원고로 하여금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고 건강까지 해치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신체에 대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음주를 강요한 행위 또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겠다.

다. 늦은 귀가 강요

(1) 회사원도 근로관계 법령 및 고용계약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외에는 여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의도대로 형성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업무에 관한 회의나 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는 회사의 업무 그 자체이거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위와 같은 행사나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원의 동의를 얻는 등 근로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마케팅팀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결재 및 인사고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장 상사인 데다가 피고가 평소 직원들의 단합을 유달리 강조하여 마케팅팀 직원들은 피고가 마련한 회식자리에 거의 매번 전원이 참석하였고, 피고는 별일이 없어도 직원들의 단합과 회의 명목으로 1주일에 2회 이상 회식자리를 마련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 모두를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한번은 회식이 있던 날 원고가 피고 몰래 빠져나와 먼저 귀가하자 전화를 걸어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 후 다른 술자리에서 원고를 따로 불러 심하게 질책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위와 같은 술자리로 인한 늦은 귀가 때문에 4년간 사귀어 오던 남자 친구와 헤어진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 2회 이상 피고가 마련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새벽까지 귀가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평소 언행에 의하여 강요된 결과라 할 것이고, 이로 이해 원고가 근무시간 외의 여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의도대로 형성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동 또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함께 근무한 두 달 동안 피고로부터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언동, 음주,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로 인한 늦은 귀가를 강요 당해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가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항 기재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불법행위는 회사의 기혼 남자 상사가 미혼인 부하 여직원에 대하여 평소 부서의 분위기상 별 저항이 없을 것으로 가볍게 여기고 회사의 업무나 직원들의 단합을 빙자하여 습관적으로 행한 언동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또한 통상적인 회사생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성적 도의관념과 상식을 훨씬 초과하는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불법행위를 당한 2개월 뿐만 아니라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한 이후 3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회사의 징계위원회,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와 재판을 받는 고통을 겪었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도 처음 배치받은 마케팅팀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 되었고 위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부담스런 의혹이나 관심을 받고 있는 등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위 불법행위가 있었던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불법행위의 후유증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⑤ 이에 비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직후에 원고의 휴대전화로 위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과하는 듯한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이외에는 원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불법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이나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 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원고의 평소 성격이나 언행에 문제가 있었고 원고가 허위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피고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4. 9.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5.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김무신 남기주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8.선고 2004가단275025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