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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19고단11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0』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용자로서, 피고인이 시공한 여수시 P에 있는 ‘Q’ 철거공사 현장 및 여수시 R 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지에서 2018. 12. 9.부터 2019. 1. 8.까지 각 근무한 근로자 S, T의 임금 각 1,170,000원, 690,000원 합계 1,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12』 피고인은 2018. 9. 6.경 여수시로부터 여수시 U에 피고인이 적체한 폐블럭 등 폐기물(약 5t)을 2018. 9. 21.까지 전량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였다.

『2019고단2254』 피고인은 여수시 V에 있는 W 공사 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X 주식회사는 위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을 진행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영업직원인 Y에게 전화를 하여 “여수시 V에 있는 W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해주면 2017년 12월 말까지 레미콘 타설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더라도, 이미 채무가 과다한 상태로 W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레미콘 타설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경 782,760원 상당의 12m³ 면적에 대한 레미콘 타설 작업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합계 5,096,520원 상당의 55m³ 면적에 대한 레미콘 타설 작업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