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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9 2013가단1113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14. 6.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7. 1. 24. 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고 A은 2007. 2. 23. C에게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2007. 5. 30.까지 70,000,000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액면금 70,000,000원, 지급기일 2007. 5. 30., 발행인 ‘A, B’로 기재한 약속어음(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주었다.

그러자 C는 같은 날 피고 A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30. C로부터 C의 피고들에 대한 위 7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고, 위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0. 피고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또한, 원고가 C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그 채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2014. 6. 13.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고 B의 성명 다음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위 약속어음에 위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A의 날인행위가 피고 B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