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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045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망 F의 소유였다가 상속인인 피고들과 소외 G이 2007. 1. 1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공동소유하면서, 피고 B이 거주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G의 2/11 지분을 공매로 취득하여 2015. 4. 23.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5. 4. 피고들을 상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청구하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원하여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의 경우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현물분할을 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의 면적이 되어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건물 역시 층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각 호실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은 원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인정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269조 제1항에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1 민법 제269조의 규정 취지상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