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 B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의 총무를 맡아 피해자 종중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4.경 피해자 종중 소유인 충주시 C, D, E 소재 임야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 합계 857,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에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 20.경 4,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G)로 이체였고, 계속해서 2012. 4. 10.경 22,000,649원을 같은 계좌(G)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충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종중 회장이었던 H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수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17. 7. 4. 선고된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