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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1.28 2020고단4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20:32 경 문경시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6. 23:4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상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들의 소유인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거나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8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 H, I, D, J, H, K, E의 각 진술서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28, 29,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9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

그 중 6 차례는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야간을 틈 타 건조물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이를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F이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