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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99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5고정4176 관련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3회 정도 민 사실은 있지만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2015고정4571 관련 피고인을 둘러싼 피해자 E 등의 무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손사래를 쳤을 뿐 피해자 E을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5고정4176 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D, 목격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명치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 녹화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의 상체가 뒤로 밀리는 장면, I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둘을 말리는 장면이 확인되며, 당시 현장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음성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도중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충격음이 수 회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