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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2 2014고단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19.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경 강릉시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강릉시 F 임야 21,322㎡를 1억 2,500만 원에, 위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를 1억 2,5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고, 각 계약금 4,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각 계약의 잔금은 2013. 9. 30.까지 지급할 테니 우선 소나무를 굴취하게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금 8,000만 원을 투자한 G으로부터 잔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은 2008.경부터 신용불량이어서 스스로 잔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013. 9. 30.까지 임야 및 소나무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굴취 승낙을 받고, 2013. 8. 중순경부터 2013. 10.경까지 시가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300주를 굴취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수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