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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나624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의 가.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 단 ⑴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나 신호기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등 참조). ⑵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갑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인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제3신호기가 녹색신호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