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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02 2017고단1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01:3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다 먹고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60세 )에게 " 돈까스 3개가 더 나와야 한다 "며 고함을 지르며 주방으로 가 주방의 입구를 10여 분간 가로 막은 상태로 ‘ 여기 다 엎을까

이모들 다 잡아갈까, 조선족들 같은데 손주 안보고 싶냐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주방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자 팔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