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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9 2016가단1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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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7,88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 태동건설주식회사, G, M, N, O, P, Q, R, S, T, U, V, W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C, D, E, H, I, J, K, L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