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6노189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 다수의 동종 전과 등 )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