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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03 2014고단63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모조 금반지(증제1호) 50개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모조 금반지를 구입하여 마치 정품 금반지인 것처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에서 1개당 27,000원인 모조 금반지를 51개를 구입한 후, 2014. 1. 23. 12:40경 구리시 C, 4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함께 들어가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모조 금반지 51개가 들어있던 가방에서 모조 금반지 1개를 꺼내어 마치 정품 금반지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1개당 100만원에 구입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조 금반지라는 사실을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을숙도 공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주민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E’ 주인 D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습득한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F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