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1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13:4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경길 25에 있는 또오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