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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1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13:4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경길 25에 있는 또오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