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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6. 3. 22. 23:30 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농촌 진흥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 호로 146에 있는 서둔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