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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63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F, 이하 ‘F’ 이라 함) 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 상의 가상 화폐인 ‘FED’( ‘FEE’ 와 같은 말 임, G 측이 만든 가상 화폐로서 비트 코 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 코 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로, G은 F 회장으로 투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H은 투자금 및 수당지급 등 매출관리 다단계 전산시스템인 일명 ‘I’ 을 총괄하는 본사 전무 역할을, J은 대표 (1 번) 사업자로서 판매조직 구성, 수당구조 등 마케팅 플랜을 기획하고 각 센터 장들에 대한 업무 지시 및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K 산하 다단계 판매원 이자 부산 부산진구 L 오피스텔 501호에 있는 M 센터 장 (N) 이고, 피고인 B은 K 산하 다단계 판매원 이자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P 센터 장 (Q) 이고, 피고인 C는 R 산하 다단계 판매원 이자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 센터 장 (U) 이고, 피고인 D는 V(2017. 2. 16.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선고 ㆍ 확정) 산하 다단계 판매원 이자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 센터 장 (Y )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G 및 최상 위 사업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하위 판매원 모집과 매출 실적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 받을 것을 약속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ED 판매를 위한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 설명 및 센터 관리 ㆍ 운영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위 부산 M 센터 장으로서 2015. 11. 2.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